재평가적립금은 「자산재평가법」 제2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를 재원으로 배당할 수 없음
전 문
[회신]
「자산재평가법」 제28조 제2항에 따라 재평가적립금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하는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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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평가적립금은 「자산재평가법」 제2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를 재원으로 배당할 수 없음
「자산재평가법」 제28조 제2항에 따라 재평가적립금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하는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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