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재평가적립금에 따른 배당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9.05.17
재평가적립금은 「자산재평가법」 제2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를 재원으로 배당할 수 없음
[회신] 「자산재평가법」 제28조 제2항에 따라 재평가적립금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하는 것임 상세내용 재평가적립금은 「자산재평가법」 제2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를 재원으로 배당할 수 없음 「자산재평가법」 제28조 제2항에 따라 재평가적립금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하는 것임 상세내용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